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차 계약을 한 후 계약종료 6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임차등기를 한 썰을 풀려고 합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당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겨 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서 또는 묵시적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된다면 대부분 2차 계약이실 겁니다.
해당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 통지가 가능합니다. 통지 후 약 3개월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
주인은 3개월간에 집을 빼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프로스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규 세입자를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인지한 계약 종료는 집주인은 이미 계약 위반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 임차권등기설정 (전세권설정)이나 전세금반환금을 받기 위한 소송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잡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간 후 임대인이 갚지 못하면 약 1년 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경매로 넘어가면 집이 팔리게 되고 갭투자는 그냥 큰 처벌도 받지 않고 이득만 챙기게 되며 주택공사나 HUG만 손해를 보면서 경매를 추진하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봣을땐 경매 후에도 끝까지 추궁해서 받아 임대인의 제산까지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할것입니다.!! |
저는 일찍 계약종료를 했지만 보통 계약일까지 돈 안 준다고 떼쓰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 스텝 : 재 계약 하지 않음 과 계약 종료 통보하기
재 계약 하지 않는다 통보 후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해당 계약을 재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주인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해요
2.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현재 계약건에 대한 종료를 명시하고 답변을 받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 ex) "저는 현시점부터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의 의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도 못 박아 주시는 것도 좋아요~!!!
[증거 자료 제출시 필요 사항] 카톡으로 하게되면 나중에 주인이름, 전화번호가 나오는 켑처를 떠야하는데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 나오는거도 필요 데 켑처시 동일하 화면이여야합니다. 다른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인정을 안해줘요 켑처 후 프사 변경된건 신경 안써도 되요, 문자로 하게되면 연락처와 문자 내용 전체를 보이게 켑처 해야합니다. 카톡도 전체 내용 켑처가 중요합니다. |
3. 주인이 인지하고 대답을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돈이 없거나 줄 수 없고 세입자를 통해서 준다고 하면 더 확실한 내용이 됩니다.
4. 주인이 대답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다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가 겪지 못해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 HF 공사에 전세반환 보증 관련 정보 필독 및 인터넷 금용 서비스 이용하기

세 번째 스텝 : 인터넷 금융공사에 전세반환 보증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면 1번부터 3번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대부분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듯합니다. 전산이 힘드시면 금융공사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등록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데 해당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전화로 했다가 2달 정도 시간을 버려서.... 그래도 제때 조치가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대표 전화를 통해서 금융서비스 사용법을 문의하시고 1,2,3을 완료했다면 작성하면서 진행 중에 담당자가 보일 테니 잘 보고 그분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다닥 넘어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저와 상담하셨던 실장님이 아마 진행 중에 담당자가 보였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터넷에서 반환보증 이행 신청을 수행합니다.
3번은 필수로 해야 하는 이유가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해지건의 내용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 계약이니 요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텝 : 계약 종료 3개월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하기
계약 종료를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세입자나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상 집주인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임차권등기 설정을 수행합니다. 해당 설정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 소송 관련 내용은 다른 블로그내용 참고 바랍니다.
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문자나 등기로 결정문이 날아가게 됩니다.
저는 결정문 나오는데 까지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블로그 보니 7일 정도 걸린 분도 있더라고요.
전자 소송을 하면 추가 요청사항이나 수정 사항을 인터넷으로 송달 문서가 올 수 있으니 실시간 점검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처음 방문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생성하기 전에 아마도 아래와 같은 설치프로그램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전체다 설치하세요.. 중간에 안 되는 게 많이 떠서 일부만 설치하면 안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 전자소송으로 등록된 임대차등기 정본 발송
임대차등기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소송 세부 내역에서 인터넷등기소로 임대차등기 설정 건으로 등기가 발송됩니다.
그 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본이 발송됩니다. 저는 전사소송을 해서 웹에서 정본을 프린트해서 HF에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받든 말든 무시해도 됩니다. 추후 자기가 해지를 해야 돼서 정본을 받아야 전자 ID 같은 걸로 소송취하를 하던지 해야 하니 알아서 받아 갈 겁니다.
여섯 번째 : HF에서 요청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해당 서류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공식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HF공사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임차등기 후 한 달 뒤 기준으로 사고등록이 될 것이고 그 후 1주일 뒤 이행 청구 결재가 진행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사 날짜를 정해서 나가면 되지만 혹여 날짜에 줄 수 없다고 하면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사고 등록이 되고 이행 청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 이행 청구 시 다양한 요소 발생
이행 청구할 때 언제 이사를 갈지 알려 달라고 합니다.
HF공사 쪽에서 문자가 오면 그때부터 집을 보러 다니시고 대략적인 날짜를 공유하면 보증금이 반환 가능 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 이행결재 단계에서 한 달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공사에 따라 다를듯합니다. 미리 이사 가능 날짜를 1월 중 2월 중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물어보고 이사 갈 곳을 계약하시면 될듯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집주인이 연락 와서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날 집을 계약했다 줄 수 있냐?.. 못준다고 하면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미 계약이 종료된 거라 집주인에 끌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삿날
다른 사이트를 보니 사진도 필수로 먼저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확인해 보니 사진은 추후 문제고 공과금이랑 비번, 퇴거일 공유가 우선이라고 해서 가스비는 전날 계산완료 했고 식사는 이사 전날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당일 공과금을 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한테 알리고 받으시면 됩니다. 공과금 수납내역, 비번공유, 퇴거일 공유한 것을 캡처해서 HF공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전 11시에 잔금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아침에 진행하게 되면 공사에서 빠르게 처리되도록 도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주인도 공과금 알아서 받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빠졌고 저는 3일 전 공사에 비번 및 퇴거일 공유하고 답변받은 것을 메일로 보내서 당일 오전 11시에 편하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랑 협의해서 진행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듯합니다.
아아 그리고 아파트마다 인수인계할 매뉴얼이나 두고 가야 할 물품 따로 어디에 두웠는디 임대인한테 공유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보증보험은 이사 갈 때마다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낀 점 임대인이 연락이 되냐 안되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집주인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공유해주고 하면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잘 처리될듯합니다. 부디 좋은 임대인 만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약본
1. 계약종료 6개월 전
ㄴ추가 계약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지만 제날짜에 못준다고 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받겠다고 공유한다. 답변이 꼭 있어야 함
2. HF공사에서 1~3번 단계까지 바로 진행해 놓는다
3. 중간중간 공사와 통화를 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걸 물어본다.
4. 계약 종료일 시점은으로 임차권등기 설정한다.
5. HF공사에 임차권등기와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
6. 임차권등기 후 한 달 뒤 사고 등록(스스로 하거나 공사가 등록) 이건 공사랑 협의 후 진행
7. 이행청구 진행 1주일 뒤
8 보증금반환일 대략적인 날 확인해서 공사에 확인하여 가능여부 확인해서 이사집을 찾아본다
9. 이삿날 퇴거 관련 부분 챙기고 이사 나간다.
10. 끝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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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차 계약을 한 후 계약종료 6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임차등기를 한 썰을 풀려고 합니다.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당사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남겨 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계약서 또는 묵시적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된다면 대부분 2차 계약이실 겁니다.
해당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 통지가 가능합니다. 통지 후 약 3개월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
주인은 3개월간에 집을 빼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정상적인 프로스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규 세입자를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집주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인지한 계약 종료는 집주인은 이미 계약 위반을 한 것이고 법적으로 임차권등기설정 (전세권설정)이나 전세금반환금을 받기 위한 소송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대수롭게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잡담]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간 후 임대인이 갚지 못하면 약 1년 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경매로 넘어가면 집이 팔리게 되고 갭투자는 그냥 큰 처벌도 받지 않고 이득만 챙기게 되며 주택공사나 HUG만 손해를 보면서 경매를 추진하는 현실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제가 봣을땐 경매 후에도 끝까지 추궁해서 받아 임대인의 제산까지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모조리 뿌리 뽑아야 할것입니다.!! |
저는 일찍 계약종료를 했지만 보통 계약일까지 돈 안 준다고 떼쓰는 집주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 스텝 : 재 계약 하지 않음 과 계약 종료 통보하기
재 계약 하지 않는다 통보 후 계약 종료를 원하시면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해당 계약을 재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주인에게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해요
2.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현재 계약건에 대한 종료를 명시하고 답변을 받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 ex) "저는 현시점부터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의 의한 계약은 계약 종료 후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금을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도 못 박아 주시는 것도 좋아요~!!!
[증거 자료 제출시 필요 사항] 카톡으로 하게되면 나중에 주인이름, 전화번호가 나오는 켑처를 떠야하는데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 나오는거도 필요 데 켑처시 동일하 화면이여야합니다. 다른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인정을 안해줘요 켑처 후 프사 변경된건 신경 안써도 되요, 문자로 하게되면 연락처와 문자 내용 전체를 보이게 켑처 해야합니다. 카톡도 전체 내용 켑처가 중요합니다. |
3. 주인이 인지하고 대답을 받으면 됩니다. 스스로 돈이 없거나 줄 수 없고 세입자를 통해서 준다고 하면 더 확실한 내용이 됩니다.
4. 주인이 대답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다면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은 다른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 바랍니다. 제가 겪지 못해서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 HF 공사에 전세반환 보증 관련 정보 필독 및 인터넷 금용 서비스 이용하기

세 번째 스텝 : 인터넷 금융공사에 전세반환 보증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면 1번부터 3번까지 등록하면 되는데 대부분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듯합니다. 전산이 힘드시면 금융공사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등록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지정이 되는데 해당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전화로 했다가 2달 정도 시간을 버려서.... 그래도 제때 조치가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대표 전화를 통해서 금융서비스 사용법을 문의하시고 1,2,3을 완료했다면 작성하면서 진행 중에 담당자가 보일 테니 잘 보고 그분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저는 후다닥 넘어가서 확인을 못했는데 저와 상담하셨던 실장님이 아마 진행 중에 담당자가 보였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인터넷에서 반환보증 이행 신청을 수행합니다.
3번은 필수로 해야 하는 이유가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해지건의 내용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채권양도 계약이니 요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텝 : 계약 종료 3개월 후 임차권등기 설정 하기
계약 종료를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나면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세입자나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법상 집주인은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임차권등기 설정을 수행합니다. 해당 설정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 소송 관련 내용은 다른 블로그내용 참고 바랍니다.
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문자나 등기로 결정문이 날아가게 됩니다.
저는 결정문 나오는데 까지 3일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블로그 보니 7일 정도 걸린 분도 있더라고요.
전자 소송을 하면 추가 요청사항이나 수정 사항을 인터넷으로 송달 문서가 올 수 있으니 실시간 점검 바랍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처음 방문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생성하기 전에 아마도 아래와 같은 설치프로그램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전체다 설치하세요.. 중간에 안 되는 게 많이 떠서 일부만 설치하면 안 되더라고요

다섯 번째 : 전자소송으로 등록된 임대차등기 정본 발송
임대차등기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소송 세부 내역에서 인터넷등기소로 임대차등기 설정 건으로 등기가 발송됩니다.
그 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본이 발송됩니다. 저는 전사소송을 해서 웹에서 정본을 프린트해서 HF에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받든 말든 무시해도 됩니다. 추후 자기가 해지를 해야 돼서 정본을 받아야 전자 ID 같은 걸로 소송취하를 하던지 해야 하니 알아서 받아 갈 겁니다.
여섯 번째 : HF에서 요청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해당 서류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공식적인 절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HF공사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임차등기 후 한 달 뒤 기준으로 사고등록이 될 것이고 그 후 1주일 뒤 이행 청구 결재가 진행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사 날짜를 정해서 나가면 되지만 혹여 날짜에 줄 수 없다고 하면 계속 진행합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사고 등록이 되고 이행 청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 이행 청구 시 다양한 요소 발생
이행 청구할 때 언제 이사를 갈지 알려 달라고 합니다.
HF공사 쪽에서 문자가 오면 그때부터 집을 보러 다니시고 대략적인 날짜를 공유하면 보증금이 반환 가능 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 이행결재 단계에서 한 달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공사에 따라 다를듯합니다. 미리 이사 가능 날짜를 1월 중 2월 중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 물어보고 이사 갈 곳을 계약하시면 될듯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집주인이 연락 와서 돈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이날 집을 계약했다 줄 수 있냐?.. 못준다고 하면 계속 진행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미 계약이 종료된 거라 집주인에 끌려 다닐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삿날
다른 사이트를 보니 사진도 필수로 먼저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확인해 보니 사진은 추후 문제고 공과금이랑 비번, 퇴거일 공유가 우선이라고 해서 가스비는 전날 계산완료 했고 식사는 이사 전날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당일 공과금을 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한테 알리고 받으시면 됩니다. 공과금 수납내역, 비번공유, 퇴거일 공유한 것을 캡처해서 HF공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전 11시에 잔금 처리가 이루어졌는데 아침에 진행하게 되면 공사에서 빠르게 처리되도록 도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집주인도 공과금 알아서 받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빠졌고 저는 3일 전 공사에 비번 및 퇴거일 공유하고 답변받은 것을 메일로 보내서 당일 오전 11시에 편하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랑 협의해서 진행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듯합니다.
아아 그리고 아파트마다 인수인계할 매뉴얼이나 두고 가야 할 물품 따로 어디에 두웠는디 임대인한테 공유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보증보험은 이사 갈 때마다 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좋든 나쁘든...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낀 점 임대인이 연락이 되냐 안되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 같고 집주인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공유해주고 하면 마지막 나가는 날까지 잘 처리될듯합니다. 부디 좋은 임대인 만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약본
1. 계약종료 6개월 전
ㄴ추가 계약 하지 않겠다고 공지하지만 제날짜에 못준다고 하면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받겠다고 공유한다. 답변이 꼭 있어야 함
2. HF공사에서 1~3번 단계까지 바로 진행해 놓는다
3. 중간중간 공사와 통화를 해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거나 궁금한 걸 물어본다.
4. 계약 종료일 시점은으로 임차권등기 설정한다.
5. HF공사에 임차권등기와 함께 필요한 서류 제출
6. 임차권등기 후 한 달 뒤 사고 등록(스스로 하거나 공사가 등록) 이건 공사랑 협의 후 진행
7. 이행청구 진행 1주일 뒤
8 보증금반환일 대략적인 날 확인해서 공사에 확인하여 가능여부 확인해서 이사집을 찾아본다
9. 이삿날 퇴거 관련 부분 챙기고 이사 나간다.
10. 끝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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